2020/08/091 교권(敎權)의 실체란. 교육활동침해'교권침해'가 '교육활동침해'로 바뀌었다고 한다. 잘 된 일이다. 2020년이라. 2013년에 교권의 우스운 점을 지적했는데 7년이나 걸렸구나. 교권(敎權)? 가르칠 권리?교권이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언제부터 이런 이상한 말이 나온 걸까. 누가 누구를 '가르칠' 권리가 있다는 걸까. 아무도 '가르쳐'지지는 않는다. 가르침을 주는 자는 있으되, 가르침을 온전히 그대로 받는 자는 없다. 단지 '배우는'자가 있을 뿐.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법이란 없다. 가르침 중 제가 배우고자 하는 것을 배울 뿐. 가르칠 권리는 '배울 권리'를 위해 부모로부터 국가기관에 '위탁 된' 권리며 배우는 자가 자신의 배움을 완성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에 '위탁 한' 권리다. 오직 그 뿐. 요즘, 교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2020.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