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마이홈 포털 안내)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기준 203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함. 기초수급자로 등재되며 기초수급 중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다. 기초수급자 자격과 급여의 종류 이를 위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무료사용 대차 확인서를 받았다. LH에서 실사도 나왔다. LH기준 임대료의 60%를 보조 받는다고 한다. (김포시 기준 액 102천원)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내 소득이 있더라도 아버지 소득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두고 이렇게 말했었다. "LH에서 내 임대료를 대신 내 주게 되었다" 주거급여는 만 3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