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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TO/생활기술

주거급여,노노케어,장기요양신청, 의료보험, 치매센터등록

by Anakii 2020. 3. 16.

 

주거급여 신청 (마이홈 포털 안내)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기준 203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함. 기초수급자로 등재되며 기초수급 중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다. 

기초수급자 자격과 급여의 종류

이를 위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무료사용 대차 확인서를 받았다. LH에서 실사도 나왔다. LH기준 임대료의 60%를 보조 받는다고 한다. (김포시 기준 액 102천원)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내 소득이 있더라도 아버지 소득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두고 이렇게 말했었다.

"LH에서 내 임대료를 대신 내 주게 되었다"

주거급여는 만 30세 이상 독립세대주의 경우 중위소득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단다. 

노노케어 신청 (김포시 북부 노인복지관) 

지역의 노인들이 봉사차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제도다. 주로 말벗이 되고 필요시 동행도 하신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청소나 가사지원도 한다는데 이곳 김포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 

10/14~10/23 장기요양인정신청

복지서비스(요양등급)

복지서비스(재가급여) :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44

시설급여 :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iframe_url=

김포시 복지시설 https://www.gimpo.go.kr/portal/contents.do?key=1372

김포시요양시설.xlsx
0.01MB

장기요양보험 QA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50706​  
장기요양보험안내 http://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920&bKey=B0017 

급여종류 및 요양시설

3장_장기요양_인정조사_및_등급판정.pdf
0.22MB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장기요양등급 신청 관련 신청서와 신분증사본 팩스보내고 확인전화.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
직접 방문하여 2시간 정도 생활하면서 등급산정함. 등급표 나오면 동사무소 복지팀에 등록
- 등급외 A/B 나오면 노인돌봄서비스 신청가능 주2~3회​
장기요양등급 4.5급은 통원지원 보호 (유치원 처럼) ​

장기요양이정 신청서 작성 팩스제출 (김포지사 031-229-0839).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앞면을 함께 팩스제출해야 함.

제출 후 실사조사원이 가정으로 와서 실사하고 필요시에 의사소견서 의뢰서를 준다고 한다. 그 의뢰서를 가지고 소견서를 발급받으면 됨. 내 경우에는 미리 동국대병원에서 치매검사 후 의사소견서를 미리 받았는데 의뢰서 없이 받는 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이 있다. (나중에 의뢰서를 제출하여 보험적용 받을 수는 있음)

10/30일(수) 직원이 다녀갔다. 11:40분쯤 도착해 몇 가지를 물어보고 의사소견서를 두고 갔다. 아버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와서 소견서발급의뢰서만 두고 갔다고 하셨다. 경아에게는 노노케어만 왔다 갔다고 하시고. 장기요양담당하는 이윤성대리 980-3956에게 전화하여 미리 보낸 의사소견서 문제를 해결하고 원본을 갖다드렸다.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137이다. 11/19일 5등급판정 나왔다. 

재가급여란 : 링크 (복지로 사이트) 

시설급여란 : (복지로 사이트

1)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등 심한 치매나 외상 폭력 등 보호자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라고 한다.

10/24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변경)

아버지가 오신지 40일. 국민건강보험 기장지사에서 타지사(김포지사) 전출로 인해 건강보험료 지원세대에서 제외된다는 안내문이 왔다. 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아버지가 전입하시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인 내 밑으로 들어오실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다. 
기장에 아버지 보험관련 문의했더니 아버지는 소득, 재산이 없는데다 군(郡)지역이라서 감면까지 되어 2천원 초반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 그마저 군청에서 지원해 주어 지역 의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계셨다. 우리 집으로 왔으니 직장의보 피부양자로 넣을 수 있다. 만약 피보험자로 넣지 않을 경우, 김포는 시 단위이기 때문에 지역 감면은 없을 것이나,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없기에 아마 최저보험료가 나올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김포지사에 문의했다. 내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고 독립세대가 아니기에 시청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피부양자로 자동 등재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아버지가 LH 임대주택 신청을 위해 2013년에 피부양자 등재 거부 신청을 냈었기 때문에 등재거부해제 신청을 아버지 명의로 다시 내야 하고, 나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서를 내야 한단다. 
공단 홈피 서식자료실에서 피부양자 거부 해제신청서(피부양자 아버지, 신청인 아버지)와 피부양자 자격취득신청서(피부양자 아버지, 신청인 나)를 받아 팩스를 보내는 날을 신청일로 하여 김포지사 팩스(031-229-0831)로 보내고, 10분 후 보낸 팩스번호(031-996-2388)를 알아서 980-3820으로 팩스 확인전화 달라고 한다. ​

(필요서식)

피부양자 등재 거부(해제) 신청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서. (직장가입자의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명칭, 직장 전화번호 필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내 정보 보기에서 확인가능함.)
피부양자(아버지) 신분증 앞면도 복사했고
가족관계증명서(아버지를 본인으로 한 증명서. 배우자관계확인용임. 혼인관계증명서로도 가능)도 출력후 팩스전송. 
완료

치매안심센터 등록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73번길 52 (031-980-5454)

질병분류코드 처방전,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 신분증, 아버지 상반신 사진파일 가지고 6시 이전까지 가서 등록. 

초기지급품 : 욕실매트, 약달력, 파스, 영양제,  바디로션, 방수시트, 앞치마, 양말3족. 물티슈와 기저귀, 패드는 한번에 3달분씩 지급한다. 3달뒤에 가지러 올 때 가방을 가지고 옴. (1.29일)

지금 북부보건과가 설치되었는데 이곳에서 향후 업무추진 가능할 수 있음.  지문등록 가능.
배회인식표 용 칼라사진 찍어 010 9369 3842 보내기 

11/25 주간보호센터 등록

통진읍에서 이용가능한 주간보호센터는 4곳,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김포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이상 공설) 처음처럼 주간보호센터, 해든 주간보호센터 (이상 사설) 우리는 김포시 재가노인지원센터에 등록했다. 정원 15명 중 15번째. 공휴일,일요일은 휴무, 토요일은 7명만 돌본다. 이용금액은 하루 45980원 (본인부담금 6890원) + 식사,간식비 3500원. 20일이면 (6890+3500)*20=207,800원. 

상담시엔 신체상 특이점, 지병유무, 행동상 특이점, 보호자 현황 등등을 기록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1주일 이상 비울 때에는 1주 전에 이야기를 해야 하고 비운 날은 50% 비용을 받는다고 한다. 옮길 때에도 1주일 전에 말하면 된다고 한다.  점심식사는 직접 만들며 북부노인복지관의 식단에 의거한다. 

치매환자의 일반 행동에 대해 상담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때에도 받아들이라고 충고한다. 

준비물로는 갈아입을 속옷, 간단한 상하의 (실수로 옷을 오염시켰을 경우 대비) 뒷굼치를 감싸는 실내화, 치솔, 치약 정도였다.  9시에 맞이하고 6시에 귀가한다.  6개월마다 소풍, 보호자 간담회 실시, 달별 생신잔치 및 명절, 어버이날 행사 등을 한다고 한다.  11/27일부터 다니시게 된다.


가족요양보호사? (중앙일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소개 (중앙일보)

생활법령의 노인복지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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