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11 교원 휴가 업무처리요령 2019년 1월 개정판 : 보고서 규정이 없어졌다.보고서 규정에 대한 질의 응답 - 학교장 자율 사항이라고 함. (에듀프레스 기사)Q. 제41조 연수는 반드시 보고서(사후)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A) 관리자의 재량사항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의 범위(교원07000-433, 2003.7.24.)’에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연찬, 교육․훈련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는 소속기관의 장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연수 계획의 적정성, 직무수행 지장 여부, 직무관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결정하여 승인하는 사항이며, 이 .. 2019.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