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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공부/연수 기록

학폭 피해학생, 가해학생 조치

by Anakii 2014. 3. 23.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1) 위급한 상황인지 먼저 파악하고, 담임 선생님과 학생부 선생님에게 알려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피해 학생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려고 할 겁니다. 피해를 받은 학생은 분노, 수치심, 억울함, 답답함 등 굉장히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쓸려있을 것이거든요. 그러한 심리적,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들은 현재의 상황보다 앞으로 진행될 상황들에 대해서 더 많은 걱정을 하고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걱정이 되는지,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안심을 시킬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되면 굉장히 예민해져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면서 그 마음을 다독여주면, 학생 스스로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하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우선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격리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학부모에게 신속하게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피해 학생의 불안감을 조금이지만 줄이고,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2차 피해라던지 여러가지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먼저 피해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학생부장님이나 학교장과 이 사실에 대해서 의논을 한 뒤, 학부모님께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순서라고 알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피해 학생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솔직하고, 그리고 안전함을 느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학생과 교사 간의 두터운 신뢰 관계나 관계 형성이 먼저 자리 잡아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필요한 조치 (피해 상황 점검 + 학부모연락) 후 학폭 전담기구에 즉시 보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학생이 가해자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긴급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한다.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