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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공부/연수 기록

성찰과 치유를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by Anakii 2014. 3. 24.

성찰과 회복을 위한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2. 특별교육 운영방법과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 이해

3. 특별교육 운영사례

 

[보호자 특별교육]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제5호 (특별교육)에 해당함

학폭 예방/대책법률 17조 9항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처분이 2호 보복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 학부모는 교육감 지정기관 프로그램 중 일반 학부모교육과 통합 가능(4시간 이내, 이수증 제출 대체 가능)

처분이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 학부모는 교육감 지정기관 5시간 이상 학부모 별도교육 이수해야 함.

[특별교육 실시방안]

자치위원회 조치 - 보호자에게 서면 통보 - 3개월 이내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 미이수시엔 3개월+1일 시도교육감에게 보호자 명단 통보








[특별교육 운영방법과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 이해]






[특별교육 운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