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찰과 회복을 위한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2. 특별교육 운영방법과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 이해
3. 특별교육 운영사례
[보호자 특별교육]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제5호 (특별교육)에 해당함
학폭 예방/대책법률 17조 9항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처분이 2호 보복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 학부모는 교육감 지정기관 프로그램 중 일반 학부모교육과 통합 가능(4시간 이내, 이수증 제출 대체 가능)
처분이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 학부모는 교육감 지정기관 5시간 이상 학부모 별도교육 이수해야 함.
[특별교육 실시방안]
자치위원회 조치 - 보호자에게 서면 통보 - 3개월 이내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 미이수시엔 3개월+1일 시도교육감에게 보호자 명단 통보
[특별교육 운영방법과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 이해]
[특별교육 운영사례]
'생각, 공부 > 연수 기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악, 미술, 건축속의 STEAM (0) | 2014.04.16 |
---|---|
STEAM 교육 이해 (0) | 2014.04.16 |
학폭 피해학생, 가해학생 조치 (0) | 2014.03.23 |
학교폭력사안조사, 학폭대책자치위원회 (0) | 2014.03.23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0) | 2014.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