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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공부

2011/06/13 검찰께서 나를?

by Anakii 2011. 6. 14.
교육청에서 황**장학사님이 전화를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에 검찰에서 신상정보 요청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냐고.  김포시에서 딱 두명이란다.
무슨 큰 사건을 덮을려고 검찰이 나같은 조무래기까지 훑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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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05년 겨울, 민노당을 후원하는 사람들은 유용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다. 정당후원제도라는 게 있어서 10만원을 지지정당에 정치자금으로 후원하면 연말정산때 그만큼 현금으로 공제된다는 사실을.
당연히, 당시 가장 진보적이었던 민노당에 10+10만원(나랑 마눌님)을 쾌척하고 연말정산 공제를 받았다. 참 좋은 법...

그런데,

2006년부터 법이 바꼈다.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 10만원 후원에 대해 연말정산시 공제해주는 건 그대론데, 지지정당에 후원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에 그냥 내야 한댄다.

그니까 내가 선관위에 돈을 내면 선관위에서 정당별로 비율을 내서 돈을 지급한다는 거다. 쉽게, 내가 낸 10만원이 정당 비중에 따라 한나라당, 민주당, 열우당, 민노당 순으로 간다는 걸로 바뀐 거지.
난 멋도모르고 선관위에 돈을 냈는데,
내가 낸 10만원, 민노당에 한 5천원 갔을까 싶다.

법이 바뀐 가장 주요한 이유로, 민노당에 대한 공무원들의 지지를 막고자 하는 의도가 보였다.

이게 2006년. 소위 민주정부라는 노무현 정권 시절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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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검찰이 내게 걸려고 하는 족쇄. 그건, "공무원의 특정 정당후원금지" 라는 노무현정권에서 개편한 법 규정 때문.
공무원도 국민이다. 국민이라면 어느 정당에나 후원금을 낼 수 있다. 공무원이기 이전에 국민인 내게 이게 불법인가?

당시 노무현님을 비판했었던 기억이 다시금 새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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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이라 하는 건 "신분"인가 "직업" 인가. (당근 직업.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니까)
퇴근 후 집에서 잔디를 깎는 나는 "공무원"인가 "국민"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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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돈은 내가 아니라 은행이 냈으니, 언제 냈는지는 중요하지 않군. 그럼 공무원 류제열인가 자연인 류제열인가? 아리까리.

2) 진보정당은 "공무원"이 후원했음을 알려 대중에게 이득을 취한 적이 있는가?
옆집 사람이 수도를 교체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내게 건넨 선물은 공무원에게 준 뇌물인가 아닌가?

공무원의 특수성, 물론 안다. 공무외 시간이라도 공무와 관련된 행위를 했다면 그건 공무원으로서 한 일이 맞다.

그러나, 내가 은행 자동이체로 후원금을 낸 것이 공무와 관련된 일로써 한 일일까?  ㅋㅋㅋ 정말??


검찰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일로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