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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NEIS

봉사활동 실적 누락의 경우

by Anakii 2012. 12. 11.

2007학년도 1학년 (현 6학년) 어린이들의 1학년 봉사활동이 특기사항은 있지만 실적누가기록이 안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훈령이나 작성지침에 보니 실적을 입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학교에서는 영역설정을 하지 않았군.

2006년 학생부 작성지침은 아래와 같다.


학교생활기록 관련 법령 해설 및 작성 매뉴얼



차 례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지침의 제․개정 취지 및 성격 1



.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9

제1조 목적 11

제2조 적용 범위 11

제3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기준 11

제4조 학교생활기록의 대상 자료 11

제5조 학교생활기록의 구분 관리 12

부칙 12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전문해설 및 매뉴얼 13

제1조 목적 15

제2조 적용범위 16

제3조 용어의 정의 16

제4조 처리요령 17

제5조 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17

제6조 인적사항 18

제7조 학적사항 20

제8조 출결상황 21

제9조 수상경력 22

제10조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23

제11조 진로지도상황 26

제12조 재량활동 27

제13조 특별활동상황 29

제14조 교외체험학습상황 31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32

제15의 2 치료교육활동 33

제16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4

제17조 기타사항 35

제18조 자료의 보존 37

제19조 자료의 정비 38

제20조 준용 등 39

부칙 40


【별지】

별지 제1호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초등학교> 41

별지제2호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중학교> 44

별지제3호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고등학교> 47

별지 제4호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초등학교> 50

별지 제5호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중학교> 53

별지 제6호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고등학교> 56

별지 제7호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60

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 62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67

별지 제10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84



.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참고자료 87

1. 학교생활기록부 근거 법령 89

2. 훈령을 다르게 적용 받는 경우 90

3. 조기졸업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방법 90

※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문의 방법 및 연락처 91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지침의 제․개정 취지 및 성격


가. 부령제정 및 훈령개정 취지 및 기본 방향


(1) 취지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리나 보존에 관한 규정들은 자주 변동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분명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부령으로 제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학생 정보 항목의 공유 범위와 보존기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


(2) 기본 방향

◦학교생활기록부의 교육적 가치와 인권적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고자 함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주요 항목에 대한 정보수집, 관리, 기록, 활용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체계화 함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생활기록부가 개인 및 국가기록물로서 보존되도록 함



나. 성격


(1)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2) 성격

◦학교생활기록부는 법정 장부로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인 동시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음

◦작성된 결과를 학생의 교수․학습 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활동 결과를 입력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자료로서 상급학교의 진학,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학생활동 결과를 작성․보존함으로써 학생의 학적에 대한 증명으로서의 성격



다. 활용


◦교과활동, 특별활동, 봉사 및 체험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구체적으로 입력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된 자료이므로 학생․학부모를 위한 정보제공, 교사와 카운슬러를 위한 정보제공, 학교 행정을 위한 정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활용

◦교과성적이나 행동발달 상황에 대한 정보는 학습 성취수준의 파악과 학생의 학습동기 유발 및 학습의욕을 높이는 자료로 활용

◦교사는 수업계획을 세우고, 학습결손을 진단하는 기초자료와 행동발달상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자료로 활용

◦학생의 진급과 졸업을 결정하며, 특기 소지자 등을 선정하는 데 활용하고, 상급학교 진학시 입학전형자료로 활용

◦다른 학교나 취업할 직장을 위한 학생의 정보 제공



라. 작성의 기준


(1) 객관성 : 학생의 정보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한 관찰, 누가 기록에 의해 작성․활용되기에 입력되는 모든 정보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야 함

(2) 계속성 : 학생의 성장발달은 그 자체가 계속적이고 점진적이기에 충실하게 입력되어야 함

(3) 신뢰성 : 입력되는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의 신뢰도, 입력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함

(4) 타당성 : 학생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진로지도 등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타당한 자료가 입력되어야 함

(5) 해석 가능성 : 가급적 의미 있고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입력되어야 함

(6) 실용성 :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7) 포괄성 : 학습지도, 생활지도, 상담 및 가정통신, 진학, 취업, 유학 등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로 제공되므로, 학생에게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가 입력되고 보존되어 있는 포괄적인 성격을 띰

(8) 경제성 : 최소의 정보로 최대의 활용가치가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마. 변천


(1) 국민학교생활기록부의서식및처리요령 (1955. 1. 25. 문교부훈령 제10호)

(2) 중학교생활기록부의서식및처리요령 (1956. 5. 7. 문교부훈령 제21호)

(3) 고등학교및사범학교생활기록부의서식및처리요령

(1956. 10. 12.문교부훈령 제24호)

(4)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생활기록부취급요령

(1964. 6. 24. 문교부훈령 제146호)

(5)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생활기록부취급요령

(1976. 2. 26. 문교부훈령 제286호)

(6)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생활기록부취급요령

(1979. 9. 7. 문교부훈령 제323호)

(7)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생활기록부취급요령

(1989. 2. 23. 문교부훈령 제459호)

(8)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생활기록부취급요령

(1994. 11. 14. 교육부훈령 제509호)

(9)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

(1996. 1. 20. 교육부훈령 제527호)

(10)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

(1996. 9. 2. 교육부훈령 제536호)

(1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

(1997. 1. 3. 교육부훈령 제542호)

(1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

(1997. 2. 25. 교육부훈령 제545호)

(13)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1997. 12. 1. 교육부훈령 제558호)

(14)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1999. 5. 1. 교육부훈령 제587호)

(15)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2000. 3. 17. 교육부훈령 제602호)

(16)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2000. 8. 7. 교육부훈령 제607호)

(17)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2001. 3. 29.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16호)

(18)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2005. 2. 25.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71호)

(19)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005. 9. 23.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7호)

(2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2005. 9. 28.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76호)


◦현재와 같은 목표 지향적 평가는 1973년에 개정․공포된 제3차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마련된 1976년의 문교부훈령 제286호부터이며, 이후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항목의 감소, 간소화 및 합리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


◦1996년 제527호로 새로운 학교생활기록부제를 도입하여 종래의 성적 위주의 서열화, 등급화를 지양하고 학생의 인성적 교육활동을 좀더 포괄적으로 기록함


◦1997년 제558호는 전산화 시도로 교사의 업무경감, 학교생활기록부 보관 및 활용의 사무자동화를 기하였음


◦1999년 제587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