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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14~18(푸른솔)

교원 휴가 업무처리요령

by Anakii 2019. 2. 11.

2019년 1월 개정판 : 보고서 규정이 없어졌다.

보고서 규정에 대한 질의 응답 - 학교장 자율 사항이라고 함. (에듀프레스 기사)

Q. 제41조 연수는 반드시 보고서(사후)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A) 관리자의 재량사항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의 범위(교원07000-433, 2003.7.24.)’에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연찬, 교육․훈련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는 소속기관의 장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연수 계획의 적정성, 직무수행 지장 여부, 직무관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결정하여 승인하는 사항이며, 이 경우 승인권자는 연수의 실적과 결과에 대해서 지도 및 확인이 가능함이라 하고 있어, 제41조 연수 결과의 확인 등에 대하여는 복무관리자인 학교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하루나 반일 정도의 연수를 승인하면서 계획서, 보고서 등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업무 경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출처 : 에듀프레스(edupress)(http://www.edupress.kr)


국외자율연수 계획서는 업무관리가 아니라  NEIS 자율연수 상신시 첨부파일로 등록하는 것으로 변경.
(19-2-11교감님 말씀)


복무상신 2019 운유초 - 디테일하게 안내함.


2018년 푸른솔초 복무상신 방법

2012년 개정판

<우리 학교의 경우>

2015/ 7/23

휴가 중 복무관련해서 다시 안내드립니다복무 상신시

조퇴지참, 외출 : 기안자-교감

관내외 모든 출장 : 기안자-교감

연가,병가,공가 : 기안자-교무부장-교감-교장

41조 연수 : 기안자-교과부장-교감-교장

초과근무 : 기안자-교장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의 경우:

 연가만을 사용해서 가는 경우 공무외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결재

* 41조 연수를 사용하는 경우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 결재

연가+41조 연수를 사용하는 경우 : 공무외 국외여행 허가신청서국외자율 연수계획서 모두 결재

* 국외 자율연수를 다녀오신 분은 계획서에 의거해서 국외 자율연수 보고서 제출( 15쪽 내외 )

 

<연가를 이용한 국외 여행>

* NEIS 상신 시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기재

여행기간이 긴 경우 휴일을 제외하고 평일만을  나눠서 상신 부탁드립니다.(연가일수가 휴일에도 추가가 되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공무외 국외여행 중 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되는 휴일에

  "기타", "공무외 국외 여행"으로 해서 

  기안자-교무부장-교감-교장 으로 상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조를 이용한 국외 자율연수>

* NEIS 상신 시 "국외자율연수"로 기재

 기안자-교과부장-교감-교장 으로 상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4

 <41조를 이용한 국외 자율연수 >추가해서 안내드립니다.

* NEIS 상신 시 "국외자율연수"로 기재하시고

국외 자율 연수는 기간이 긴 경우라도 한번에 이어서 상신하시면 됩니다.

 기안자-교과부장(이인순)-교감-교장 으로 상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9/20 휴가규정 일부개정(연가,공가에 대해)

제3조(휴가의 정의) 휴가라 함은 학교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총칭한다.

 1. 연가 :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2.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직원, 학생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3. 공가 : 교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4.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제4조(휴가실시의 원칙) ① 학교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② 학교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연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업일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신․기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반일연가는 13:00를 기준하여 오전․오후로 구분하되, 탄력근무시간제를 적용하는 학교에서는 근무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근무상황부 종별 중 연가(반일연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포함한다)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지각(지참)‧조퇴‧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장(학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 이내)을 가산한다. 

   1. 병가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

   2.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

 제8조(공가)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같은 법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당사자로 교섭․협의에 참석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