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주 5일제 전면시행에 따른 교원 휴가 규정의 개정안이며, 41조 연수에 의한 자율연수(해외자율연수 포함)는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2013.12월 현재 최신자료)
120223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개정 전문(12.3.1.hwp
교원 국외 자율연수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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