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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NEIS

장기결석의 경우

by Anakii 2012. 6. 14.

국가법령정보센터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제25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 시 독촉장을 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석 사유 조사 보고.hwp 

결석아동 독촉경고장.hwp

장기 결석자 통보(동사무소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