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부 정정대장 문제 (담임)
원칙 : 정정대장을 쓰기 전 담임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고, 심사 받아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상신함. 결재가 난 후에는 자료반영을 해 주어야 함. (증빙서류는 NEIS 담당자에게)
실제 : 부모 인적 정정 사항이 많이 나고 있음. 심의 위원회는 일단 형식적으로 회의 기록만 남기고 (NEIS담당자) 증빙서류를 이용해 담임이 정정대장 작성한 후 서류는 NEIS담당자에게 넘기는 방안.
2. 창체(창재) 누가기록 문제 (담임)
실시 시간마다 누가기록을 하는 것이 원칙. 날짜 별로 입력하면 해당일 결석자는 시수 제외됨.
주간학습안내장 활용하여 3월부터 소급기록하면 됨. 출석부와 연계되므로 1학기 날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입생은 선택되지 않음.
누가기록은 대부분 해 주는 분위기.
3. 훈령 205호 안내 (2012년 적용)
가. 정정대장 문제 (학적)
전출입시 정정한 내역이 전송됨. 전출시 정정대장에 체크.
나. 봉사활동 영역 구분 (담임)
* 개인 : 개인적으로 부모나 사회단체와 한 봉사활동 (증빙서류 필요)
* 학교 : ‘정규교육과정’ 중 실시한 봉사활동 (학교 청소년단체 봉사활동 반영하지 않음)
다. 자격증 (초등은 기입하지 않음)
라. 교외 체험학습 상황 (삭제)
* 2011년 1,2학년 , 2012년 1~4학년, 2013년 1~6학년 해당
4. 진로지도 상황 (5,6담임)
진로지도 특기사항 기록 후, 진로사이버인증수료자는 수료사항 기록
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생들의 행동발달 상황을 누가 기록하는 것이 원칙
6. 학교생활기록부
가. 자료검증
검증 완료라 하여도 오타와 같은 세세한 것은 검증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 (출력확인 후 폐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는 함)
7. 기본학적관리(담임)
가. 정정대장
1학년은 인적사항 정정대장을 작성하지 않지만, 개명 등과 같은 기록을 요하는 경우 정정대장으로 수정함.
나. 누가주소등록
기존 학생 :
1학년 : 지번 주소와 도로명이 함께 있어야 한다. (3월에는 지번,, 9월부터 도로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
2~6학년 : 도로명 주소를 “누가주소” 로 등록 (기존 주소 수정 아님!!!)
2학기 전입생 :
누가주소 등록시 도로명 주소만 넣으면 됨.
8. 전입관리 (학적)
가. 학년말 문제
학년말 전입전출시, 아동의 자료가 들어 있는지 꼭 확인!! 없으면 요청해야 함.
나. 유예/면제관리
학년말 미인정 유학시, 바로 정원외 처리하지 않고 일단 승급(수업일수 2/3충족했기 때문)후 다시 3개월을 기다려 정원외 처리.
9. 교외 체험활동
* 올해 3~6학년의 경우 입력함. 단,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상황만 인정.
누가기록 화면의 ‘시간 또는 일수’ 에 ‘일’ 또는 ‘시간’과 같은 단위 필수!
* 청소년단체 활동 프로그램, 영재학급등의 참여 내용이나 개인별 체험활동 기록 하지 않음. http://yap.or.kr 국가 인증 수련활동 확인하여 기록 또는 미기록 결정.
1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담임)
상투적인 표현 지양. 구체적 기술. 단점이나 개선점도 ‘변화 가능성’ 과 함께 입력함
11. 학생부 자료반영 (담임, 학적)
재학생은 전산자료 보관, 학업중단(면제,유예,정원외)시에는 출력 보관
생기부 확인 작업은 어떠한 형태로든 필요함. (출력, 확인 후 소각? 정정사항 발생치 않도록 확인 철저!)
봉사활동 입력시의 문답
1. 청소년 단체 봉사 활동을 인정하는가?
: 학교에서 인솔하여 단체로 하였기 때문에 봉사구분상 '학교'가 되어야 하지만, 학교 교육계획상에 존재하지 않는 활동이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중등의 경우, 봉사 ‘점수’로는 인정하나 봉사 ‘실적’에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 봉사 활동은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단체에서 봉사한 것을 말합니다.
2. 아동들의 아침 청소의 경우엔?
: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봉사학급으로 지정되어 한 활동이므로 인정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일주일에 5회정도 한다고 할 때 2~3시간을 인정하면 된다네요. 담임 재량입니다.
3. 총동문회 등 비 공식적 기관에서의 봉사 ?
: 인정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4. 봉사활동 증빙서류 보관 여부?
: 1년간 아동기록 책임은 전적으로 담임에게 있으므로 담임 재량으로 돌려보내던지 폐기하셔도 됩니다. (법상으로, 증빙서류 보관기간은 1년이라 합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입력한 청소년단체나 여타의 봉사활동 상황은?
: 전국적으로 혼선이 많은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입력했던 것을 구태여 지울 필요 까지는 없고, 앞으로 원칙에 따라 입력하시면 되겠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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