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2 2007-11-24 소프트웨어 사용자 라이센스. 알고 계신가요? End User License? 이것은 최종 사용자에게 강요되는 라이센스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내용은 이렇다.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용자가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켜야할 조건을 정리해 놓은 계약서. 사용자는 이 계약서에 동의함으로서, 소프트웨어를 사용 할 권리(라이센스)를 취득한다. EULA에 기재 된 조문에는 소프트웨어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 사항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인스톨 할 수 있는 컴퓨터의 대수나 종류의 제한 이라던가, 백업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카피 할때의 제한이다. 이 밖에도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면책 사항도 EULA에 포함된다. EULA는 소프트웨어의 인스톨을 시작하는 시점에 화면상에 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개는 계약서.. 2007. 11. 24. 2007-11-23 문명의 파괴자 저작권법(지적재산권법) 법이란 무엇인가? 사회를 유지,발전 시키기 위해 탈사회적인 행동에 대해 가하는 최소한의 윤리. 윤리만으로 제어할 수 없을 때 내미는 최후의 칼. 윤리 중의 가장 작은 테두리. 이렇게 난 배웠다.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며 법 말고도 인간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고 알고 있다. 이 말은 법이 만들어질 때는 문명과 그 사회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큰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말이며 법이 윤리의 테두리를 지나칠 수 없다는 간단한 진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저작물의 공유, 재창조, 확산을 막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 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을 가진 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인 가진것을 나누려 하는 마음과 내가 가진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마음과 .. 2007.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