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주일 전엔가, 서인천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날아 왔다. 공무원이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도 따로 해 본적이 없는지라 적잖이 당황했다.
홈택스에 들어가 소득 내역을 살펴 보니 작년 에듀넷 컨텐츠 개발 관계로 받은 340만원이 문제였다.
이 소득이 2008년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아서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 이 소득은 물론 업체에서 원천 세금징수를 마친 것이지만 그건 그 업체의 세율 기준이고 내 종합소득에 합산되면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이리저리 찾아 봐도 방법을 알 수가 없어 십여일을 허송하고 "다음"에도 질문했지만 알고 보니 방법은 단순한 거였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란에 보면,
라는 항목이 보인다. 이것을 클릭하면 소득자 유형별로 신고 안내가 자세히 나온다. 이것을 못 찾아 몇 날 며칠을 고생했을 줄이야.
[ 종합 소득세 신고 과정 - 근로소득이 있고 알바소득이 있는 경우]
▶ 홈택스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 필요) 개인-세금신고/납부를 클릭하고 하위메뉴인 종합소득세를 선택
▶ 알바로 뛴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신고유형을 확인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체크해 보면, 자신이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세금으로 원천징수당했는지 알 수 있다.
▶ 위 글의 세금신고서 유형별 안내 를 클릭하여 유형4를 클릭한다
▶ 신고서 작성쪽의 '단순 경비율로 추계신고서 작성하기' 를 선택해 보니 "해당 대상자가 아니니 일반 신고서를 작성하라"한다. 일반 신고서 작성을 누르면 세금 신고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 기본사항 입력 부분
소득종류 : 사업소득, 근로소득 체크
신고유형 : 추계-단순율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 선택 -
사업소득 입력 (소득금액 부분)
사업장정보 - 사업자번호 “없음”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없이 등록가능한 업종코드]를 클릭하여 940909 업종코드 입력(신고안내문상의 사업소득 업종코드 6자리), 신고유형은 32.단순경비율로 입력한 후 '입력내용추가' 를 클릭.
[부동산임대,사업소득명세서 작성] 클릭, 사업장목록란 사업장정보에서 입력한 32.단순경비율 사업장을 선택 후 수입금액 입력(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입된 소득금액), 필요경비계산 버튼을 클릭하고, [저장]클릭단순경비율(대개 60% 가량)에 따라 경비가 계산되고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하게 됨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부분 에서 원천징수 소득세 입력. (주민세는 자동계산 되므로 제외 후 입력)
-
근로소득 입력
소득금액 -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작성 클릭, 소득구분에서 51. 갑종근로소득 선택.
[연말정산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급여를 불러옴.종합소득금액,결손금의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을 클릭, 입력한 소득금액 확인.
-
소득공제 사항 입력
소득공제 - 기본공제자명세 작성 클릭 - [연말정산불러오기]에서 연말정산 신고했던 소득공제 내역을 불러옴. 만일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기부금 공제 내역에 변경이 있을 경우 [기부금명세서]에 전체를 다시 입력하여야 함.
세액감면(공제),준비금 - [세액공제명세서]에서 '코드조회' 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203), 전자신고세액공제(244) 입력.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코드조회]에서 203. 근로소득세액공제 클릭후 근로소득세액공제계산값을 세액공제금액에 옮겨 적고 [입력내용추가] 클릭. 만일 연말정산 영수증에 정치자금 세액공제(10만원)이 있다면 이 화면에서 작성해야 함 - 기납부세액 - 기납부세액명세서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확인.
- 세액계산 에서 34.차감 납부(환급)할 총세액 확인. ( - 면 환급을 의미함)
- [신고서작성완료] 클릭, 오류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신고서보내기] 하면 됨
- 납부금액이 있으면 왼쪽 [신고서(납부서)출력] 클릭,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의 [step03. 세금납부]에서 전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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