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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공부/IDEA

교권(敎權)의 실체란.

by Anakii 2020. 8. 9.

교육활동침해

'교권침해'가 '교육활동침해'로 바뀌었다고 한다. 잘 된 일이다. 2020년이라. 2013년에 교권의 우스운 점을 지적했는데 7년이나 걸렸구나.




교권(敎權)? 



가르칠 권리?

교권이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언제부터 이런 이상한 말이 나온 걸까. 

누가 누구를 '가르칠' 권리가 있다는 걸까. 


아무도 '가르쳐'지지는 않는다. 

가르침을 주는 자는 있으되, 가르침을 온전히 그대로 받는 자는 없다.

단지 '배우는'자가 있을 뿐.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법이란 없다. 가르침 중 제가 배우고자 하는 것을 배울 뿐.


가르칠 권리는 '배울 권리'를 위해 부모로부터 국가기관에 '위탁 된' 권리며
배우는 자가 자신의 배움을 완성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에 '위탁 한' 권리다. 

오직 그 뿐.


요즘, 교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르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상처 받는 교원이 많은 탓일거다. 

그건 '교권'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다,

또한 '학습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부모나 아이의 비이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교원이 상처받으면, 

그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며

그 교원에게서 배우는 많은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

교원도 인간이라, 상처받고 나면 제대로 아동을 위한 학습 여건을 만들 수 없는 건 자명한 이치. 


아동의 교사에 대한 도전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

인권침해의 근본적 입장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또한 해당 아동을 [포함] 한 모든 아동의 

'학습권' 침해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왜냐고?


'인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근본 권리.

'학습권' 은 헌법이 준 권리, 

하지만

'교권'은 학부모가 국가권력에게 '위탁'하였고, 

국가권력이 위탁받은 것을 우리에게 부여한 권한일 뿐이니. 

별 것 아니다.



2013년에 쓴 글을 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