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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재판2

코미디 같은 상황. 민노당 후원금 재판 민주노동당 후원 관련 구형 공판 때문에 인천 지법에 다녀 왔다. 이번 공판은 인천지부 선생님들과 김포 선생님들 등 20명이 대상. 변호사님께서 미리 공판 진행 과정을 일러주셔서 별 떨림 없이 공판에 임할 수 있었다.재판정에 들어 가기 전 범법 사실을 알려 주는 쪽지가 나왔다.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등' 위반 입니다. '등' 은 아마도 정당법 또는 국가 공무원법일테지. 이번 공판의 피고인은 20명. 피고인이 너무 많아 피고인석안으로 못 들어가고 방청석에 앉았다. 재판 전, 변호인단에서 검사측이 제출한 증거 몇몇에 대해 불채택 요청이 있었고 받아들여졌다. 이 부분에 대해 판사가 검사에게 정확한 내용을 물으니 검사는 답변을 못한다. 아마 사건 개요나 공소장 내용 등등을 잘 모르는 듯. 재판은 판.. 2012. 1. 2.
2011/06/13 검찰께서 나를? 교육청에서 황**장학사님이 전화를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에 검찰에서 신상정보 요청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냐고. 김포시에서 딱 두명이란다. 무슨 큰 사건을 덮을려고 검찰이 나같은 조무래기까지 훑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건지? ======================================================================================= 2004-2005년 겨울, 민노당을 후원하는 사람들은 유용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다. 정당후원제도라는 게 있어서 10만원을 지지정당에 정치자금으로 후원하면 연말정산때 그만큼 현금으로 공제된다는 사실을. 당연히, 당시 가장 진보적이었던 민노당에 10+10만원(나랑 마눌님)을 쾌척하고 연말정산 공제를 받았다. 참 좋은 법... 그.. 2011.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