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학교에서 개인정보 담당관이다. 네이스 업무를 맡으며 정보공시 업무와 함께 덤으로 맡은 업무다. 글쎄, 이게 앞으로 덩치가 커질 것 같은데..
개인정보파일대장 서식
개인정보? 생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성명+전화번호, 학년+성명 등과 같이 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목록이다. 예) NEIS학생부, 컴퓨터꿈나무목록, 운영위원회원 목록 등등.
개인정보파일대장? 각각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정보를 담아 놓은 대장이다. 전수조사 대상이다.
[개인정보 파일대장의 기록사항]
개인정보 파일의 대상인원수 한 명의 정보가 여러 사유로 목록에 등재되었다해도 여러 명으로 본다. 인원수가 아니라 '건'수
보유근거 법령에 의한다
보유기간 개인정보 파일안에 있는 개별 데이터의 보유에서 삭제까지의 기간
이용과 제공의 근거 법령에 정해진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만일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하여 정해야 한다.(사실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다) (예)CCTV 데이터 보유기간은 7일이다. 이 부분
현재, 교육/의료/정보통신/금융/신용/행정 별로 다양한 법이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어서 혼란이 야기되지만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되어 적용이 편리해진다.
법 적용 대상은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자)
[학교에서 지킬 사항]
* 개인정보 파일 대장을 홈페이지에 공고,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
*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거나 새로이 추가할 때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학교 홈피에 올리는 아동의 사진, 학생단체 가입시의 정보, 입학시 입학생의 개인정보 등등)
* CCTV의 경우도 CCTY가 보이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그 설치 위치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4월 말부터 5월에 걸쳐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http://intra.privacy.go.kr 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담당자나 개인정보 담당관이 전수조사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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