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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NEIS

학생부 기록 훈령 모음

by Anakii 2012. 2. 28.

봉사활동 특기사항 누락의 경우

학생부 검증 결과 봉사활동 특기사항이 누락되어 있다고 오류가 왕창 떴습니다. 대부분 현 6학년 아이들이 1~3학년 때(2006~2008) 의 경우입니다.

훈령 61호 (2008년 7월) 4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① 특별활동의 5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활동상황은 영역별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자치․적응․행사활동과 계발활동, 봉사활동의 3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특기사항(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 등)은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한다.

② 제1항의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봉사활동 특기사항란에 자세히 입력한다.

2010년 1월 개정된 훈령158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제13조(특별활동상황)
① 2008년과 동일
② 2008년과 동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누가기록을 네이스에서 하라는 내용이 첨부되었네요)

2011년 4월 개정된 훈령205호에 따르더라도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특기할 내용이 있는 경우 로 한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는 경우" 입력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교외체험학습(2011학년도 3~6학년)의 경우

2008년 개정 훈령 61호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습니다. 2011년 개정된 훈령 205호에서 14조가 삭제 되었으나

제14조(교외체험학습상황)
①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교외체험학습(체험활동)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교외체험학습의 활동유형, 인정절차, 인정범위, 인정기간 등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교외체험학습상황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수업으로 인정한 교외체험학습(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을 입력한다.
학교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주최․주관한 체험학습에 참여한 실적은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 실시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내용(수준) 및 평가, 시간 또는 일수를 실시일자 순으로 입력하며, 개별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의한 행사활동, 수련활동 및 학년․학급단위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특별활동상황’란에 입력한다. 다만, 개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장이 마련한 공정한 서식이 있어야 하며 네이스에 입력하라는 이야기네요.

교외체험학습(2011학년도 1~2학년)의 경우

2011년 개정된 훈령 205호에서 교외체험학습 관련인 14조가 삭제 되었으니 입력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