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WTO

2010/10/12 체험학습일 관련

by Anakii 2010. 10. 12.

아동의 체험학습일수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찾아 보았다.  한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질답이 있었다.


 초등학교 교무부장입니다. 가족동반체험학습 기간이 초중등교육법 48조에 의거 학칙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칙이 인정하는 기간이 30일이나 초과하여 할 수 있는 지 아니면 몇 일을 최대로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여러 창구에 알아보았으나 시원한 답변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인적자원부 민원상담센터입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항, 훈령616호 제15조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체험학습은 각 해당시·도교육청의 장학지침 및 개별 학교별 학칙이 정하며, 우리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 체험학습 기간
가. 통상 1회1주일이내, 연간 2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 방학중 실시하는 체험학습은 수업일과 무관하다고 사료됩니다.

2.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훈령에 의한 지침은 해당 교육감이 정하고 있습니다. 귀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으로 해당교육청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체험활동의 활동유형, 운영방안, 연간실시 목표, 당해 학교이외의 기관(단체) 행사 참가방법, 학생 개인 활동방법(일자, 기간, 장소, 내용) 등은 시ㆍ도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학교별로 정한다.
② 교외체험학습 인정기간은 시도교육청 지침사항 : (시.도별 지침에 따라 다소차이가 있음)


 

2010년 배부된 100122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교과부훈령제158호) 파일 

에 보면 학칙으로 정한다는 아리송한 이야기만... 학칙을 살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