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1 장기결석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제25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 시 독촉장을 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2.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