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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연수 관련

Anakii 2022. 7. 14.

2019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실무편람(초등)-41조연수관련부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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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실무편람(초등)-공무외국외여행-국외자율연수.pdf
0.37MB
2019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실무편람(초등)-병가-공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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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학 중 41조 연수신청시 주소를 읍면동까지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하는데, 근거있는 내용인지요?

2. 교장왈  예를 들어 "부산 면목동"으로 목적지를 적어서 41조를 신청했는데, 면목동 바로 옆의 동네에서 사고가 나면 복무위반이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1.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선생님 학교 교장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2. 방학 중 41조 연수 복무 처리는 사실상, 이미 수십년 동안 운영되어 온 공교육 제도의 일부인 방학을 사후적으로 '41조 연수'로 처리한 성격이 강합니다. 방학 기간 동안 교사들은 다음 학기의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휴식, 체험, 교재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지난 학기의 활동을 돌아보고 또 지난 학기 동안 이루어진 활동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지고 인정된 정당한 시간이었습니다.
3. 이러한 방학 기간에 대해 41조 연수 처리를 하면서, 거꾸로 연수 장소를 기입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당한 요구이지만 이에 굳이 응한다면, '자택 등'으로 연수 장소를 불특정으로 기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요컨대, 방학 중 41조 연수의 장소로 집 주소 등을 동 이름까지 기입하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무지의 소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무지한 요구에 대해서는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부당한 요구를 중단,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주소 기입을 거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방학 기간에 특정 주소 하나를 적게 하고, 그 주소지를 벗어나면 복무위반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의 소유자라면, 이는 심지어 신체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구속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41조연수와 근무지이탈 관련하여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첫번째 내용은 41조 연수가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근무지 외 연수에 대한 사항은 복무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두번째 내용은 ​41조 연수 중 근무지이탈 부분인데, 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입니다. 

이 답변이 정확한 내용인지 문의 드리려 합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는 애매한 경우가 많고 

본교의 교감님은 타 지역으로의 여행은 41조 연수의 취지와 맞지 않으니 여행에 필요한 시간은 연가 상신 하라고 했으며 근무지 이탈이라는 개념도 가끔씩 내비치기 때문에 

41조 연수 중 근무지 이탈이나 복무감사 관련 확실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교감의 말> 

7/14 41조 연수시에는 타지역으로 여행은 41조 연수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시간은 연가 상신 부탁드립니다.

7/4 방학중 41조시 학교 상황이나 개별 업무처리로 학교에 출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학중 학교에서 출근요구시 출근이 어려우신 경우(가족여행 등)는 연가를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41조 연수의 활용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논조로 말하는 어떤 연구원의 글과 일맥상통한다. 관리직을 전전하던 이들은 관리상의 난점을 들어 교사들의 연수활용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 분도 마찬가지. 아마 성과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감도 마찬가지일 듯 하다. 

교총의 교권옹호국 조차 부정적인 견해이다.

" 여행은 41조 연수의 본래 목적(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연가를 사용해서 복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교총에서는 이미 2017년부터 기존보다 더욱 엄격하게 41조 연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 처럼 말하고 있다.

2017~2018동안 교장님이 국외연수 갔다 온 사람들에게 경험을 나누어달라고 했었고 연수시간을 잡아서 기꺼이 전달연수를 했었는데, 바로 이런 분위기 때문이었군. 나는 순수하게 경험을 나누어달라는 교장님 말을 믿었으나 교장님은 국외자율연수를 다녀온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 하긴 교장단 해외 연수란 게 매번 놀자판이니까. 

다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교직 내부에서는 학기중 교사가 얼마나 다양한 업무를 하며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몸과 마음이 소진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고, 방학 기간 동안 교사들은 다음 학기의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휴식, 체험, 교재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지난 학기의 활동을 돌아보고 또 지난 학기 동안 이루어진 활동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한다는 사실과 교사의 모든 활동과 경험의 결과물이 아동에게 간다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연수'와 견문을 위한 여행을 동급으로 생각하여 41조 연수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요즘, 관리자와 젊은 교사들 일부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합의와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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