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와 휴직
(질문) 자율연수 휴직제와 명예퇴임 간에 어떤 의무조항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무급 자율연수휴직제를 이용한 해당년에 명예퇴임 신청이 가능한지요? 제 계획으로는 앞으로 몇년간 근무하다 자율연수 휴직제를 이용한 뒤 그 해 명퇴를 하면 학교 친목회 같은 곳에도 별 고민없이 조용히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 하려 하는데 가능할 지 문의합니다.
답변) 자율연수 휴직에 이어서 명예퇴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율연수는 10년 이상 근무한 교원들은 학기 시작 30일 전이면 1년 이내에 한해서 가능하고 명예퇴직도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So, 22년 11월에 23년도 교원자율연수 휴직제 신청, 23년 4월에 (명퇴수당 지급 기간) 지급 신청. 끝. 8월명퇴 신청은 5월 중에 함.
자율연수휴직제 2022년 자료
1. 휴직 대상 : 「공무원연금법」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
2. 휴직 사유
가.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이 필요한 때
나.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3. 휴직 기간 : 1년 이내(학기단위 허가)
※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 기간을 단절 없이 연장한 경우 1회로 봄
4. 휴직의 횟수 :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
5. 휴직 신청 서류 : 공통 _ 휴직원 1부, 자율연수계획서 1부
※ 추가적인 서류는 각 시·도교육청마다 다르므로 해당 교육청의 지침 참고
6. 휴직 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미산입
나. 호봉승급: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
7. 유의사항
가. 휴직대체는 가급적 정규교원으로 임용하여 기간제교원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의
나.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
다. 학교급별 교원 수급 상황 등 시·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허가
8. 업무의 처리 절차
① 휴직 사유 발생 → ② 본인 신청 → ③ 서류 구비 → ④ 교육지원청에 휴직 신청 → ⑤ 교육지원청 휴직 허가 여부 판단 → ⑥ 교육장 휴직 발령 → ⑦ 휴직 개시
9. 복직절차 : 휴직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복직원을 제출하여 신고해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선생님들의 Q&A
Q.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면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는데, 육아휴직도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A. 자율연수휴직의 재직기간 기준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5조 5항 5호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이민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에 의거하여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재직기간의 확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연금가입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자율연수휴직은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닌가요?
A. 자율연수휴직의 경우 학교관리자의 허가가 아니라 학교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추천해 임용권자(교육감 또는 교육장)가 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임용권자가 교원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과다하게 증가할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Q. 자율연수휴직 중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자율연수휴직은 무급으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과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
기여율 : 직장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세전 월급의 4.5%를, 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세전 월급의 9%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돈을 2배 더 많이 낸다. 그럼 나중에 연금을 2배 더 많이 받을까? 그렇지 않다.
이를 이해하려면 지급률 개념을 알아야 한다.
직장인이 1년간 돈을 냈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1%라는 카드를 한 장 준다. 최대 40년을 넣을 수 있다. 그럼 카드는 모두 40장이 된다. 이 카드를 연금 탈 때 쓴다. 대략 본인이 평생 번 평균 월급의 4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재분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저소득자는 덜 내고 더 받지만, 고소득자는 더 내고 덜 받는다.
교사는 어떨까? 공무원연금 개편으로 1.7%짜리 카드로 바뀌었다.(단계적 인하) 대신 선배들보다 3년 늘어난 36년까지 넣을 수 있다. 36년을 일하고 모은 카드를 확인해 보자. 약 60%다. 이제 본인이 평생 번 월급의 평균에 60%를 곱하자. 그 정도가 매달 연금으로 나온다.
공무원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대체로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다. 매달 지급액은 생전에 받던 연금의 60% 수준이다. 그런데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수급자면 유족연금이 반으로 깎인다. 30%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면 페널티가 없다.
현재 개편된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9%이며, 지급률은 1.7%이다. 기여율이 오르면 월급 실수령액이 준다. 지급률이 낮아지면 연금이 준다. 나중에 기사에서 이 단어가 등장하면 꼭 확인해 보자. 분명히 또 개편될 것이다.
휴직기간 중 기여금
□ 휴직기간 기여금 납부방법 및 산정방식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65조)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소급기여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납부할 수 있으며, 소급기여금을 일시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한 달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일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예시) 휴직(2016.5월)시 기여금(250,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복직(2017.5월)시 기여금 (260,000원)을 납부할 경우 납부하는 달(2017.5월)의 기여금(260,000원)을 기준으로 납부
· 납부금액 및 납부계좌 확인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휴직연수 기간 서류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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