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후원 관련 구형 공판 때문에 인천 지법에 다녀 왔다.
이번 공판은 인천지부 선생님들과 김포 선생님들 등 20명이 대상. 변호사님께서 미리 공판 진행 과정을 일러주셔서 별 떨림 없이 공판에 임할 수 있었다.
재판정에 들어 가기 전 범법 사실을 알려 주는 쪽지가 나왔다.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등' 위반 입니다. '등' 은 아마도 정당법 또는 국가 공무원법일테지.
이번 공판의 피고인은 20명. 피고인이 너무 많아 피고인석안으로 못 들어가고 방청석에 앉았다.
재판 전, 변호인단에서 검사측이 제출한 증거 몇몇에 대해 불채택 요청이 있었고 받아들여졌다. 이 부분에 대해 판사가 검사에게 정확한 내용을 물으니 검사는 답변을 못한다. 아마 사건 개요나 공소장 내용 등등을 잘 모르는 듯.
재판은 판사의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진 검사의 기소 사실 공표 시간.
검사가 요청했다.
"대표 피고인을 중심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판사 왈,
"피고인마다 기소 내용이 다를 텐데 그래도 될까요?"
부드러운 거부. 결국 검사는 장황하게 기술된 한 명 한 명의 기소 사실을 다 말 할 수 밖에 없었다.
기소 사실 중에 어떤 분의 경우 3개월동안 3만원을 낸 것이 기소 이유가 된 경우도 있어서 방청석의 실소를 자아냈다.
변호인단의 변론은 자세하면서도 검찰 측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내고 있었다. 판사는 주의 깊게 듣고 있었고.
재판 자체가, 검찰의 기소 행위가 얼마나 말도 안되는 것인지를 공표하는 선전장 같았다. 전체 2시간여에 이르는 공판 시간 중 절반 이상이 변호인단의 해명에 주어졌다. 하하.
검사는 아무 말도 없이 난감한 표정으로 있다가 미리 준비한 구형 내용을 공표했다.
기소 내용에 따라 벌금 50만원, 징역 4월~6월에 벌금 50~150만원 등 다양했다.
총 3만원을 내신 분이 벌금 50만원 구형이다. (곱하기 17?)
흠. 그렇다면 돈천만원 쯤 내면 일억 칠천 쯤 구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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