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서류 내는 시기를 놓쳤다. 이듬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하면 된다고 하여 넘겼다가 드디어 5월.
홈택스에 접속하니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교적 간단히 신고할 수 있었다. 모든 신고서를 작성, 제출했는데 기부금 영수증은 서면제출하라고 한다. 김포세무서에 전화 해 물어 보았다.
"홈택스에서 기부금은 서면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제출하나요? 제 경우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자료가 전부인데 다른 서류 제출 이야기는 없네요?"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증빙 서류를 인쇄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세요."
간소화 사이트에서 인쇄하여 대봉투에 넣었다. 나중에 사우동 갈 때 제출해야지.
1.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니 아래와 같은 배너가 뜬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했다.
2.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근로소득자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르니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창이 나온다.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이다.
3. 프로그램이 실행되며 신고서 이용안내 화면이 나왔다. 별 다른 특이사항은 없다.
4. 신고서 작성 화면이다. 이 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http://www.yesone.go.kr/) 창을 함께 열어두고 입력하면 편하다. 신고 금액 중 계산기 아이콘이 있는 것은 일정 비율로 공제가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먼저 아이콘을 눌러 그 안에서 금액을 입력하고 자동 계산된 금액을 '적용' 하면 된다.
이렇게 해 보니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 금액이 없거나 매우 적은 걸 알았다. 한 쪽으로 몰아서 지출해야지 따로따로 하다가는 공제금액이 없을 수도 있겠다. 나랑 마눌님 모두 의료비는 공제금액 0원 (ㅠㅠ) 아버지 의료비 까지 있는데도...
5. 화면 오른쪽 아래의 '입력 내용 저장'을 누른다. 기부금 공제자는 내역을 서면제출하라는 창이 나온다.
입력 내용에 오류가 없다면 신고서 보내기를 클릭하면 신고서가 접수된다.
신고 기간 중에는 얼마든지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최종 신고한 내용이 인정된다. ← 이 말은 얼핏 편리한 것 같지만 자세히 생각하면 이런 말이 되겠지?
"빨리 작성해도 6월이 되어서나 환급 될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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