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 맥주 정보
부모자식간 무이자 차용시
상속증여법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출처:월급쟁이부자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경우) 적정 이자율 4.6% 적용했을 때, 이자가 1천만원을 미만 일때
2. 적정이자율(=4.6%)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은 경우, 적정이자율을 적용했을 때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적정 이자율보다 덜 낸 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했을 때 이자가 1천만원이 넘지 않은 원금은 2억원이므로 2억원 이내로 차용하면, 이자를 내지 않고, 원금을 갚는 다면 증여로 보지 않음.
차용증을 써야 함. 빌리는 금액, 이자/원금, 변제기일이 필수. 무이자라면 이자율과 이자지급시기 삭제할 것
변제기간은 3년 이내가 적절.
작성 후 이메일로 보내기. (날짜 확인의 의미)
Q. 차용증을 안 썼는데 이미 빌린 경우는?
차용증보다 중요한 건 실제 이자 또는 원금지급 내역. 한번에 일시납 하고 그 뒤부터 꾸준히 입금하면 됨.
Q. 1년 후엔 이자가 1000만원을 넘어가는데 1년마다 새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지?
1천만원 이상에 대한 판단은 누적이 아니라 1년마다 적용함.
금액이 커질수록 세무 상담을 통해 확실하게 할 필요.
부모자식간의 무이자 인정금액의 경우, 매월 상환하고 있다면 차용자의 가용 소득에 따라 상환금의 100배 까지는 가능하다 보지만 실제 원금을 잘 상환하는지 판단함. 이자는 4.6% 기준으로 함. 이자 금액이 천만원이 안되는 금액은 217백만원. 하지만 이 때는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해야 함. 매월 원금의 1/100 정도는 상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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